김우경의심미안 1.

기억과 기념사이 

인간은 살면서 누구나 기억을 쌓아가고 있다. 그것을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말이다. 좋은 기억은 그것을 기념이라고 말하기도 하며 소환하고 때로는 추억이라고 말한다. 그에 반하여 우리가 가진 기억 속에 좋지 않은 경험의 잔재들은 공감하는 이들을 우울하게 하거나 안타까움을 갖게 한다. 개인들의 지난 일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사회가 만난 공통의 기억들은 개인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표현방식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문제의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 우리 모두는 톱니바퀴처럼 얽혀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살고 있기에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늘 그래왔듯 올해에도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많았다. 
2022년은 무엇을 기억하며 무엇을 기념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12월이 되었으면 한다.  

최근들어 2005년 노무현정부에서 처음 발의하여 시도된 외국 국적자에게 부여된 지자체 선거 투표권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그동안 많은 이야기들이 난무했지만 현 법무부 한동훈장관의  선거법 일부개정을 재고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면서 관련된 많은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022년 3월 현재 자료에 의하면 127,623명의 재한 외국인이 투표권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99,969명이 중국계(중국동포포함)와 일부 북한이탈주민이었다. 이는 전체 외국국적유권자의 78.9%에 달하는 수치다. 지난 6월1일 지방선거에서 일부 개인과 언론들은 SNS를 통하여 약 10만여 명의 외국국적 유권자가 자신들의 한 표를 행사하였다고 확인되지 않는 정보를 퍼뜨리기도 하였다.  
전체 중국국적 투표권자가 대략적으로 10만 명인데  투표를 행사한 사람들도 10만 명? 
한국은 공산사회도 간접투표도 하지 않는다.         
공산당원 중심의 간접투표와 임명권자의 임명을 통한 정치적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중국의 정치 구조에 비해 한국사회는 민의를 반영한 정치제도를 견지하고 있는 사회이다.

한국인조차도 투표율이 대부분 70%를 넘지 않는다. 이는 각자의 생활환경과 정치에 대한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것이 민주주의이다. 일반적으로 외국국적자가 영주권 등의 소지로 인하여 설령 자격을 갖추었다 하여도 내국인들보다는 정치참여나 투표행사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 외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율은 전체 투표율에 견줘 낮은 편이다. 당연한 것 아닌가!

외국인 영주권자의 투표율은 2010년 35.2%, 2014년 16.7%, 2018년엔 13.5% 그리고 2022년 6월 선거에는 13.3%였다. 같은 기간 전체 투표율은 54.5%, 56.8%, 60.2%, 50,9% 로 나타났다. 올해 6.1 지방선거 투표에 참여한 외국인의 수는 16,510명으로 집계되었다.   

현행 체류비자(F4와 F5)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취업의 경우 영주권이라고 불리는 (F5)는 자유롭게 취업이 가능하지만, 동포비자라고 불리는(F4)는 단순노무(종업원, 택배원, 공사장 근로자 등) 밖에 할 수 없다. 책임 면에서는 (F5)가 더 많은 기회가 있다. 예를 들어, 형사상 벌금이 300만원을 넘을 경우 F4는 원칙적으로 본국으로 송환되지만, (F5)의 경우 쉽게 송환되지 않고 (F5)가 한국 지방선거의 투표권을 누리며 내국인에게 주는 재난보조금도 받을 수 있으니 어찌보면 (F4)보다 더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 (F4)비자의 경우 거류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계속 체류가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다시 중국 러시아(CIS), 미국 등 본국에 다녀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F5)가 더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2020년 6월부터 시행된 출입국 정책부터 동포비자(F4) 신청자가 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6월부터 (F5비자)가 한국을 떠날 때는 재입국 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재입국할 때는 한글이나 영문 버전의 진단서를 준비해야 하는 반면  (F4비자)는 이 같은 자료를 준비할 필요 없이 외국인등록증(거소신고증)만으로 자유롭게 한국을 드나들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의 문제는 외국 국적자에게 부여되는 투표권이 영주권을 취득한지 3년이 지난 외국 국적자에게 일괄적으로 부여되고 있다는 것이다. 영주권자들이 본국 또는 타국에 일정기간 거주하여도 선거참여 의지만 있다면 행사 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불합리한 제도라 할 수 있겠다.

지방선거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일할 정치인을 뽑는 선거이다. 그러므로 주소관할지에 상당기간 지속적인 거주를 하고 있는지 유무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한다.
영주권소지자는 10년마다 갱신의 의무만 있을 뿐 투표권 부여 시 지역거주확인이 반영되지 않는다. 영주권이 있는 자가 해외체류하다 선거기간 무렵 국내 입국하고 투표를 참여하는 이들이 있어도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 현행법이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고유주권의 훼손인지 보편적 주권의 행사인지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거주 3년이라는 시간은 외국인의 국내정주환경에 전념하기에도 바쁜 시간이다. 지역 현안을 파악하고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투표로 정치참여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대한외국인이 몇이나 될까도 생각할 부분이다.   
       
아시아 최초로 외국인의 지방자치선거참여의 도입된 취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국외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위상을 높여 현지에서 영향력을 도모하기 위한 선제적 방안이었다. 하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외국인의 참정권부여를 시도하지 않기에 빛을 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현재 한국사회 일각에서 불고 있는 상호주의 차원에 대한 선거법의 제도적 보완은 필요하다 본다.

한국이 좋아서, 한국이 필요해서 정주하여 또 다른 고향을 만들어 나가며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치논리에 악용되지 않는 사회가 될 때 진정한 민의가 살아있는 민주주의가 되지 않을까?  

우리 인생의 발자취의 기억이, 기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내년이 되었으면 한다.
올 한 해 동안 수고한 모든 이웃과 가족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연말이 되길 소원한다.
행복한 겨울. 메리크리스마스! 그리고 해피뉴이어!